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10월29일 57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 ②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③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 ④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정답률: 49%)

문제 해설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는 민법 제62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631조에 규정되어 있다.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민법 제632조에 규정되어 있다.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는 판례에 의한 것으로, 화재보험금청구권은 소유자의 권리이지만, 소유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권리가 보험회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소유자가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소유자의 권리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乙이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에는 乙의 권리가 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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